"호남 사람이라 말투가.." 택시 난동 前 강북구청장, 선처 호소

신민지 2024. 7.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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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택시 안에서 2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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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치며 택시 안에서 2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해당 택시 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이를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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