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30대, 2심도 실형

홍민기 2024. 7.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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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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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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