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린다" 음란메시지 남성 협박·합의금 요구한 20대 여성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7.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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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내고, 너희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 "범죄 저지르면 잘린다며, 너희 팀에도 전달할게"로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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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내고, 너희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 “범죄 저지르면 잘린다며, 너희 팀에도 전달할게”로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B 씨가 적정 합의금 수준을 묻자 “인터넷에 그쪽 회사랑 이름만 쳐도 어디 소속인지, 누구인지 다 나오더라고”며 “변호사, 경찰과 상담했을 때도 무조건 송치, 벌금형 이상 나올 거라 들었다”는 식으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어 “합의가 결렬돼서 고소까지 이뤄지면 해외 출장도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사이인데, 500만원으로 생각했다”고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가 되면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 씨의 지속적인 협박에도 B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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