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원주시 공무원노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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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등의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공노에 따르면 이날 두 노조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을 방문해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 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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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등의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공노에 따르면 이날 두 노조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을 방문해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다"며 "부당 지시 거부를 법제화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울며겨자먹기식 선금 지급으로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 폐지, 또는 보완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부당한 지시로 많은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안공노와 원공노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신속 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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