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범인이 촉법소년…" 피해 초등생 아버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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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부모의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모 커뮤니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엔 지난 11일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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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부모의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모 커뮤니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엔 지난 11일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친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해당 글을 통해 "딸 A양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B군을 처음 만나게 됐고 약 6개월간 놀이터에서 몇 차례 놀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말했다.
A양 부친은 "B군은 A양을 학원,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A양의 주요 동선을 파악했다"며 "그 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같이 올라왔다"며 "올라오는 동안 딸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B군의 성추행에 A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가는 일이 잦았고 B군은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이같은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A양의 비명을 들으며 알려지게 됐다.
A양은 "B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며 그간 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모두 털어놨다고 했다.
A양 부친은 "A양이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 한다"며 "B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고 한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양 부친은 "촉법 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며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B군 가족이 제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날 경우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B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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