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의회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日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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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도의회는 12일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박성만 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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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와 도의회는 12일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 명의 성명에서 "일본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매년 되풀이하는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박성만 의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 하지 않고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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