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재판서 “시부모께 들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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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4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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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씨, 피고인신문 진행
“마음이 힘들어 이성적인 생각할 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4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남편인 박진홍이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씨는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물 매수 등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하는 거라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데 동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홍씨와 이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씨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10일 친형부부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며 1인 시위라고 하고 싶었다”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 잡으려 한다”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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