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심 재판부 "방북비용 200만달러, 조선노동당에 지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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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급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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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급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는 징역 2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했다.
300만달러 가운데 대남총책 이호남에게 건넨 100만달러는 이호남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북측에 전달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도적 차원의 사업 진행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없다고 봐 무죄로 인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를 북한 조선아태위에 지급해 미승인 협력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팜 사업이) ‘협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스마트팜 사업은 수년간 지속 예정돼 협력사업에 해당한다”며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밀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800만달러 가운데 394만달러만 인정됐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이전 일부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차량 등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사건에 관련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을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온 김 전 회장은 선고에 대해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한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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