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마세요" 억울한 국민 없도록 '더 쉽고 더 빠르게' 확 바뀐 행정심판

이은지 2024. 7.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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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생활 속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바로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박종민) : 안녕하십니까? 박종민입니다.

◆ 박귀빈 : 어서오세요. 부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오시는 분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권익위에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박종민 :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에 이제 생기면서 부패방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또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기구가 한 지붕 아래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그중에 행정심판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신 거네요.

◇ 박종민 : 네 그렇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에 따라서 겸직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말도 좀 익숙하기도 하고 표현도 국민들이 좀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뭐지 이러실 것 같아서요.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 박종민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해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절차인 점에서는 행정소송과 아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행정심판은 상급행정청에서 다시 한 번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보는 절차인데요. 행정심판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처분이 위법 부당했을 때 취소 또는 변경을 시키는 취소 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력의 유무라든가 그 처분의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무효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에서 위법 또는 잘못을 하면서 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든가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그럴 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내가 살면서 뭐 하다가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은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행정소송에서 결정된 어떤 결과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 번 좀 공을 넘기는 게 행정심판이군요? 맞나요?

◇ 박종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사실상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과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경우는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기면 그 자체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그 처분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이 불복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서 행정심판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 박종민 : 가장 이제 큰 장점은 신속하게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통상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고 1년 또는 심지어는 뭐 2년 3년씩 걸리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라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큰 틀에서는 석 달 안에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훨씬 더 신속한 절차군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박종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이렇게 좀 대비해서 보시면 이제 쉽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하면 보통은 구청장의 처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처분이다 하면 상급행정처인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그곳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중앙행정기관장의 처분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일단 간편한 제도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만약에 혹시 조금 더 이거를 내가 이용하고 싶은데 이 제도를 당장에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박종민 :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제 다 온라인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포털 검색창에 온라인 행정심판 이렇게 치시고 검색하시면 손쉽게 행정심판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행정심판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라든가 어떻게 그 이유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모델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쉽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거를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지요?

◇ 박종민 : 그러니까 포털검색창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이렇게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있고요.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접수할 수도 있고 또 접수를 한 이후에는 처리 과정이나 처리 결과 등을 그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도 잘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좀 이게 나는 좀 안 된다 상황이 이러면 이제 포기하시거나 이제 그럴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어서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 박종민 : 이제 행정심판이 아무래도 법률적인 어떤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 있는 분들은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절한 변호사들 중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노무사건은 노무사들 중에서 적정한 분을 선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청구를 한 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청구하려는자까지도 국선대리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률도 높아서요. 국선대리인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접수한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인용률도 한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 박귀빈 : 통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렇게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때에따라서는 직접 본인이 변론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심판에서는 어떤가요?

◇ 박종민 : 행정심판에서도 구술 심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청구서를 쓰고 제출을 하면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내고 또 그다음에는 보충서면을 또다시 내는 식으로 문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게 일반적인데 사실관계가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당사자들이 자세하게 자기가 글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구술 심리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이제 구술심리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구술심리 사건을 확대하려고해서 특별안건 전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구술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는 구술심리를 하려면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나오셔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영상으로도 구설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행정청에 출석해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행정소송과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면 이제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행정심판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 박종민 :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들이 영업정지 처분 사건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이제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보통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데요. 세종에서 어떤 한 분이 가게를 하셨는데 청소년 2명이 와서 이제 주류를 시켜서 그것이 단속되면서 영업정지 두 달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그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또 문신까지 하고 염색도 한 그런 남녀가 와서 그 술을 시킨 것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사장님이 원래는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혼자서 서빙도 하고 음식도 조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것을 놓쳤는데 그러한 사정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정상 참작을 해서 그 영업정지 두 달의 처분을 취소시켜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이 사건이 행정심판의 도움을 받은 사건이군요?

◇ 박종민 :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이제 접하는 사건이 영업정지 처분이기 때문에요.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는데 본인께서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의 주류 판매 사건 같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CCTV 같은 것을 잘 보관하셨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자세히 보고 구제할 수 있는 사건은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신분증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겉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성인처럼 판단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좀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참작하시는군요. 조사를 통해서

◇ 박종민 :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의 심리 제도의 특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권으로 심리하는 그러한 심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그 분도

두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심판 일단 청구를 하면 그럼 현재 지금 영업정지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종민 : 보통 이제 행정처분이 한 기간이 한 2주 정도 3주 이 정도의 텀을 두고서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두 달 처분이 한 2주 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분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만 그 처분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알려주신 사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용이 돼서 이 자영업자분이 도움을 받으신 거잖아요. 행정심판하신 그 이제 결과가 자영업자분에게는 도움이 된 건데 만약에 최종 결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종민 : 법률적으로는 기각이 되면 곧바로 그 집행이 정지되었던 그 처분이 곧바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들어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재결을 하는 날로부터 또 30일 정도까지 그 집행정지의 효력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취지는 어떤거냐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집행정지 효력이 좀 더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님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박종민 :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의 제도 전반에 관해서도 개선하는 부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어떤 침해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으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일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차분히 준비해서 국민들께 보다 손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하고 계십니다. 박종민 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박종민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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