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계급여 ‘꿀꺽’…경기도 사회복지시설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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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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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1억5000여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을 집중 수사해 위법이 확인된 시설 6곳의 대표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00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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