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환영…“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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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어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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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나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아사히글라스이며, 당연히 고용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서 아사히글라스가 진짜 사장인지를 입증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9년간 투쟁해야 하고, 대법원에 가서야 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런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노조법은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멈춰야 한다”며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어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 22명은 해고된 지 9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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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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