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정관을 제대로 정비해 두었을 때의 효과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꼭 필요한 문서이다. 정관은 상법에 근거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의 구성원은 모두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법인은 정관을 단순히 법인 설립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고 설립시에 표준정관을 작성해 놓은 이후에는 그대로 두게 된다. 하지만 정관을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회사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기업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먼저 정관의 규정은 크게 세가지 성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이는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절대적 기재사항이 없다면 정관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다.
다음으로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없어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현물출자,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등이 있는데, 만일 상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및 상대적 기재사항 외의 모든 항목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의 효력과는 관계없고 그 자체가 없더라도 상행위를 집행하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다.
다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사실상 추가적인 사항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나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재한다. 나아가 세무적인 중요성도 갖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잘 정비해 놓아야 세무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 운영상 발생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자 임원 퇴직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정관에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당하게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자는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는 1순위로 정관에 퇴직급여가 정해진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 정관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차순위 규정이 된다.
따라서 대표자가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받아오면서 이를 법인세법상 전부 인정을 받으려면 이를 정관에 기재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세법상 계산산식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만 퇴직금을 인정받게 되고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수금,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사전에 정관이 정비되어 있어야 절세전략이 가능해지게 된다.
자기주식 취득,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중간배당, 유족 보상금 규정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정관을 갑작스럽게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인 제도 정비를 위해 정관을 꼼꼼히 살피고 정비해 놓아야 한다.
이 밖에도 경영상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도 개정 신설되는 법규에 맞게 정관을 정비해 놓지 않으면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나아가 규정미비를 근거로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진화 자문 세무사는 “법인 정관 정비는 기업의 안정성과 미래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작업이다. 때문에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추후 가업승계과정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전하며, “그 과정에서 상법, 세법과의 유기성을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정관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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