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형량 줄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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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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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 4개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겼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정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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