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재판 병합 요청에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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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반론 병합신청에 대해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다르고 심리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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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반론 병합신청에 대해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다르고 심리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4가지 의혹 중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부분을 분리해 먼저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지연된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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