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청장인 부친 이름 팔아 ‘157억’ 사기친 40대 딸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7.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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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인 부친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자행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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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사업 투자’ 빌미로 투자금 받아 외제차 등 구입
법원, 징역 10년 선고…“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전직 구청장인 부친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자행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6명의 피해자에게 약 1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공병 재활용 및 청소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속였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끌어내고자 본인의 부친이 부산의 모 지역 구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을 건넸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투자금을 외제차 등 명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속이는데 사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범행 과정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7년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7억원을 웃도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다수의 금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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