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징역형 선고…"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뇌물 제공 유죄"

수원=정진솔 기자 2024. 7.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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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로 뇌물공여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횡령 등으로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 △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을 제공한 혐의△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등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이 전 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164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또 이 전 지사와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 달러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표=수원지법

아울러 김 전 회장이 이 전 지사와 공모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에 지급, 미승인 협력사업을 시행했다는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1831만여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기부한 혐의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문모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억76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같은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함에 따라 회사에 총 2억2450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됐다. 또 회사 자금 1억139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했다"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업무상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전 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달 7일 내려짐에 따라 연관된 사건만 따로 분리돼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이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무이사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5개의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수원=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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