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실형…법원 "이화영 회유로 범행"

최기철 2024. 7.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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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피해
"정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정부 관리 남북교류사업 질서 무너뜨려"
외환거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은 무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죄는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역시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환거래법 위반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관련,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 초기 상당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상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화영의 요청·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국외로 빼돌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230만달러를 관할 세관장에 신고 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는 한편,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그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 760여만원을 뇌물로 지급한 혐의(뇌물공여)와, 같은 방법으로 2억 18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자금은 모두 회삿돈으로, 김 전 회장은 합계 3억2500여만원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받았다.

김 전 회장은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쌍방울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시키는 등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유죄로 판결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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