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최진원 기자 2024. 7. 12.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 공여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7일 1심 선고에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법정 구속은 면해
뇌물 공여 및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전 그룹 회장이 이날 열린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뇌물 공여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인정 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4000만원가량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했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과 도지사 방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약 110억원)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7일 1심 선고에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법원을 나온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항소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