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재민, 자연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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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수해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주택 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며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침수 피해가 확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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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수해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복구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며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한다.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침수 등 피해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침수 피해가 확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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