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긴급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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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농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권이 수해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각각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액은 각 은행과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합니다.
이어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중은행은 피해상인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특별 우대금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ㆍ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ㆍ금감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은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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