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긴급대응반 구성… 생활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

김유진 기자 2024. 7.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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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수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해를 당한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긴급 생활(경영) 안정자금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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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수해 복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해를 당한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긴급 생활(경영) 안정자금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물난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충청, 전북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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