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지연 우려”…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병합’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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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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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대 의견서에는 수원지법과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재판부의 심리 속도 역시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가 주된 혐의인 반면, 대장동·위례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뇌물 혐의가 주요 쟁점인 만큼 차이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한 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 변론을 분리해 재판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4가지 의혹 중에서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부분은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 성남FC·백현동 사건은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못한 만큼,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부분 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 시간 소요되는 만큼,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지연된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한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1부 구성원은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고, 이 사건 주심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던 서 대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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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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