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월? '사직 시점' 두고 생각 다른 전공의 vs 정부…병원들 '고심'

정심교 기자 2024. 7. 12. 16: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고 떠난 2월(대부분은 2월 20일)의 마지막 날인 2월 29일을 수리 시점으로 처리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6월 4일로 중론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12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빅5'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약 1만3000명)의 약 21%에 달한다. 이들 수련병원은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려 해도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수리 시점(6월)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이 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6월 4일부터 장래효(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로 철회해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앞서 빅5 병원 등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 병원은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선 것은 정부가 기한 내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결원 확정 기한인 7월 15일을 실제 사직일로 정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사직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가 낸 각종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공의 내부에선 크게 사직을 원하는 그룹(필수의료), 원하지 않는 그룹(인기과)으로 나뉜다"며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철저히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인기과 전공의들이 속내를 표시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대로 2월 사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월 사직을 허가하면 2월 이후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전부 불법이 되고,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건도 불법이 되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징계 책임, 형사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여러 병원을 둔 한 의료원장 A 씨는 "각 병원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전공의들은 2월 29일로 해달라는데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협의에 따라 2월 29일로 했으나 정부는 '6월 4일'로 하라는 입장이니 그에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 (사직서 수리) 날짜는 다를 수 있다. 협의회 합의에 보건복지부는 안 된다며 병원과 전공의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라며 "시점이 알려지면 전공의가 자극받을까 조심스럽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직 전공의는 물론 병원 교수나 병원장마저 "복귀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빅5 병원 사직 전공의 C 씨는 "병원 교육수련부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연락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6월 수리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