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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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에서 약 1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부터 같은 날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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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액 100억대 넘겨...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시간당 100㎜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에서 약 1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부터 같은 날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56억 1600만 원(185건)으로 지방하천 피해가 14억 98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시설 11억 8600만 원(3건), 문화재 7억 9600만 원(9건), 학교시설 7억 5800만 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57억 9400만 원(8162건)으로 파악됐다.
상추와 토마토 등이 침수된 원예작물 피해가 28억 6300만 원(560건), 식량작물 21억 8300만 원(7375건), 가축·수산생물 3억 1600만 원(8건), 주택 4억 3200만 원(125건) 등이다.
시는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 지원 등은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아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피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에는 평균 295㎜의 비가 내렸다.
특히 망성면은 10일 하루에만 231㎜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누적 강수량 424㎜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성당면 417㎜, 웅포면 407㎜, 용안면 406㎜, 함라면 405㎜, 용동면 401㎜ 등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를 보였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경로당이나 초등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시는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극강의 호우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해를 입은 만큼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 보상 현실화, 자연 재난으로 폐사한 가축에 지원되는 살처분 처리비 지원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 직원을 파견해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적기에 복구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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