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앞둔 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사…징역형 집행유예

고예은 2024. 7.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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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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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능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장애인 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40시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피해자는 수능시험을 2주 남겨놓은 학생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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