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法 “이화영이 배후”

강윤서 기자 2024. 7.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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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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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징역 1년에 집유2년 각각 선고
법정 구속 면한 金, 항소 예고하며 ”착잡하다”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2시40분쯤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심경이 어떻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 착잡하다"고 답했다.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35일 만에 나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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