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목격 NO, 시부모가 말해"

김유림 기자 2024. 7.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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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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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청소하러 갔다가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 /사진=뉴시스
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피고인은 박수홍의 집에 여자 친구가 있어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시아버지로부터 듣게 되면서 동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또한 "시부모가 수시로 말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은 박수홍이 당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던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했으나 피고인은 "거기까진 생각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측의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는 뭐냐"는 계속된 질문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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