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달랐던 점…‘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첫 논의

김지환 기자 2024. 7.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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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최저임금 심의가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올해가 예년과 다른 점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도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 쟁점을 파고들었다. 850만명에 육박하는 비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다.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인정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라고 맞섰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달 11일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에 힘이 실렸다. 다만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올해 심의에선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5차 전원회의부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경영계는 올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년 최저시급은 표결 끝에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해 당분간 노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 표결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대안이 아직 없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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