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부를 파고들어 돈벌이··· 갈길 먼 ‘사이버 렉카’ 처벌

채민석 기자 2024. 7.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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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폭행·협박 당한 사실 고백
사이버 렉카, 함구 대가로 금원 요구 정황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처벌 사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워
유튜버 쯔양. 쯔양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온라인 상에서 유명인들의 치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 돈벌이를 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렉카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까지 갈취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 익명의 고발인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유튜버들이 실제 쯔양에게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 금원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등은 쯔양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총 1100을 받기로 했고, 조금 이렇게 해서 챙겨 드리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쯔양의 상황을 폭로하지 않는 대신 금원을 챙긴다는 취지의 녹취록인 것이다. 다만, 의혹이 불거지자 협박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유튜버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실제 유튜브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발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594건이었던 정통법위반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0년 9140건, 2021년 1만1354건, 2022년 1만2370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1만170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5743건 발생하며 다시 증가세다.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장 씨의 사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렉카 등은 기존의 사법제도 내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정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폭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론의 옹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 렉카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 해도 구독자나 조회수 등이 남고 폭로 활동이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유튜버들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실제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세밀히 들여다보지 않고서 내막을 알 수 없다“며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통제권 내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의 경우 유튜버들의 신병 확보 등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더욱 많다”고 덧붙였다.

유명인들의 치부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행태가 만연해지자 국민들의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사이버 렉카 제작 유명인 정보 콘텐츠 이용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에서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이버 렉카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지 묻는 항목에도 응답자의 93.2%가 동의했다.

연예계 등에서도 사이버 렉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99년 데뷔해 1세대 아이돌로서 인기를 누렸던 보이그룹 ‘클릭비’의 멤버 노민혁씨는 “과거에도 약자들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지만, 최근 플랫폼의 발달로 사이버 렉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유명인들의 의지마저 앗아가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거대 플랫폼 차원에서도 제재를 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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