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주의' 쪽지에 이웃집 찾아가 “문 열어”고함·침입 시도한 80대

이종재 기자 2024. 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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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인 이웃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범행을 저지른 8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게 벌금형(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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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형 선고유예…“잘못 인정, 초범인 점 고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인 이웃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범행을 저지른 8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게 벌금형(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9시15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 씨(29‧여)의 집 앞 출입문에서 “문 열어봐, 이 X들아”, “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 “안 열어주기만 해봐. 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거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의 현관문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일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 대한 벌금형(15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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