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 지방공무원법에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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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12일 국회를 찾아 '직장내 괴롭힘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과 '신속집행 폐지'를 건의했다.
원공노는 먼저 용혜인 국회의원실을 찾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가운데,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한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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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12일 국회를 찾아 ‘직장내 괴롭힘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입법과 ‘신속집행 폐지’를 건의했다.
원공노는 먼저 용혜인 국회의원실을 찾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가운데,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한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은 부당 지시 거부 법제화를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울며겨자먹기식 선금 지급으로 관급 공사의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노조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신속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원공노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정을호 의원을 찾아 같은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불합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답이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변화해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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