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남부지검 검사인데”…해외도피 앞둔 30대女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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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카드를 가로챈 뒤 4억92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해외 도피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부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해 사기를 친 30대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넣어 둔 현금카드를 꺼내고 4억9200만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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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에게 약 4억9200만원 가로챈 혐의로 검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카드를 가로챈 뒤 4억92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해외 도피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부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해 사기를 친 30대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3명으로터 약 4억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부지검 박모 검사와 금융감독원 최모 과장 행세를 하며 “해외로 30억원을 빼돌린 범죄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현금카드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고 대출을 받으면 계좌를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넣어 둔 현금카드를 꺼내고 4억9200만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해당 조직은 A씨에게 1건당 착수금 569만원과 피해금의 15~20%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7일간의 추적 끝에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여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및 카드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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