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中企에 금융지원 추진

최홍 기자 2024. 7.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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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라 충청·전북 등에서 인명피해·공공시설 파손 등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12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국민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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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집중호우에 따라 충청·전북 등에서 인명피해·공공시설 파손 등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12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국민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실시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각 금융사와 업권별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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