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 축구코치,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유명 축구 재단에 속해있는 한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축구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축구 지도자로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한들 왜곡된 교육 방식을 한 특성과 정도를 봤을 때 징역형을 실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주 유명 축구 재단에 속해있는 한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축구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11차례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소위 '스틱'이라고 불리는 막대로 손, 발을 맞으며 축구 지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치가 제자들에게 강하게 훈육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면서 "경기나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의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거나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축구 지도자로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한들 왜곡된 교육 방식을 한 특성과 정도를 봤을 때 징역형을 실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부동산 매물 투어하는 MZ…중개인 "혼란 가중" 속앓이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