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석지연 기자 2024. 7.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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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2일 폭행혐의와 재물손괴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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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청주] 다른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12일 폭행혐의와 재물손괴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폭행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사람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이동 중인 순찰 차 내부를 손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난동을 부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미 폭력 전과 3범인 점 그 밖에 경찰, 목격자, cctv 등 진술한 범행 경위를 보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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