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조상이 괴로워해”...日통일교 헌금에 제동 건 대법원

공성윤 기자 2024. 7.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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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반환 포기' 각서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가정연합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국내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과거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을 한 고령의 신자들을 상대로 각서를 받고 심지어 비디오 촬영까지 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신자들이 헌금 반환 소송을 단념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본에서 줄소송 또는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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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여원 바친 고령 신자의 ‘헌금 반환 포기 각서’ 무효 판결
“헌금 반환 요구하는 줄소송 이어질 것”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반환 포기' 각서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신자들이 가정연합에 갖다 바친 거액의 헌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이 가정연합 재정과 더불어 현재 심리 중인 가정연합 법인해산 명령 적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 연합뉴스

11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가정연합 여성 신자 A씨의 유족이 교단 측에 약 6500만 엔(5억6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은 "A씨가 작성한 '교단 측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각서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약하기에 유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본 혼슈 나가노(長野)현에 살던 A씨는 지난 2005~10년 가정연합에 총 1억 엔(8억6700만원)이 넘는 헌금을 냈다. 이를 위해 남편 명의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토지를 팔기까지 했다. 이후 2015년 11월 가정연합은 A씨로부터 문제의 헌금 반환 포기 각서를 받았다. A씨는 7개월 뒤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 당시 나이는 87세였다.

A씨의 딸은 2017년 "불법으로 고액 헌금을 권유받았다"며 가정연합에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연합이 '지옥에서 조상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모친에게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사망해 딸 혼자 재판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국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 연합뉴스

"통일교, 고액 헌금 신자 상대로 비디오 촬영까지 했다"

가정연합의 헌금에 관한 각서의 유효성을 놓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가정연합 측은 "사실을 기반으로 내려진 1심과 2심 판결이 번복돼 유감"이라며 배상책임에 부인 의사를 밝혔다. 가정연합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국내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과거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을 한 고령의 신자들을 상대로 각서를 받고 심지어 비디오 촬영까지 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신자들이 헌금 반환 소송을 단념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본에서 줄소송 또는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지지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정연합을 둘러싼 비슷한 소송에도 영항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해산명령을 최종 결정하면 일본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정연합 측은 신자 5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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