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대통령실 앞에서 “탄핵 청문회 증인들 나오라”

김정환 기자 2024. 7.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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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의원 등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위원들이 12일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은 출석하라”고 했다. 야당은 지난 9일 여당의 반발에도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엔 대통령실 관계자도 7명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대통령실 앞으로 함께 갔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로 향하자 경찰들이 제지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과 30분가량 대치하다 대통령실로 향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대통령실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 요구서를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에 다시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아주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북 확성기 재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등 국회 청원에 올라온 5가지 탄핵 사유가 모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법 65조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른 ‘직무 집행상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 볼 수 없고, 국회법·청원법상 청원 대상이 아닌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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