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상설특검 검토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의원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적 특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쓸만한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상설특검이 여러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한다.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특검을 꾸리면 총 12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으로는 11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인원 측면에선 더 차이가 난다. 별도 특검법으로는 파견 검사를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으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파견 검사가 5명으로 줄어든다.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 확보에 있어서도 별도 특검법은 40명, 상설특검법은 30명으로 격차가 있다.
가장 문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사실상 추천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을 포함해 7명의 추천위를 꾸리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부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국회 규칙상 제1·제2교섭단체가 두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에서 정하는 4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야권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국회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인사”라며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4대 3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규모나 수사 기간에서 다소 약점이 있지만, 특검 구성에 정부의 입김을 제한한다면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우리가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상설특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를 투트랙으로 갈지, 혹은 (기존 특검법 재의결과의) 선후 관계를 정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오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특검법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특검 추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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