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성매매 사건 재수사해 성폭력 밝혀내

안형철 기자 2024. 7.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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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순 성매매로 끝날 사건을 보완수사해 아동 성폭력 사건임을 밝혀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A씨는 피해 아동(10대)이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로 송치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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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경기일보DB

 

검찰이 단순 성매매로 끝날 사건을 보완수사해 아동 성폭력 사건임을 밝혀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안산시 일원에서 혼자있는 피해자에게 접근, 용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피해 아동(10대)이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로 송치 됐었다.

하지만 주임검사의 피해자 면담 결과 성폭력 사실이 확인됐고 재수사 결과, A씨가 한밤 중 공원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간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 지원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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