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불쇼'하다가 손님 화상..법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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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는 도중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 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손님 B 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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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는 도중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 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손님 B 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였다가 가까이에 앉아 있던 B 씨의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의료기관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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