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인데”...150억대 투자 사기 40대女 징역 10년

부산/김준호 기자 2024. 7.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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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돈 받아 외제차 구입 등 호화생활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가 구청장이었던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명품이나 외제차를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쓰며 수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부산의 전직 구청장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심부름 앱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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