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음란사진 보낸 경찰 “고의 아냐”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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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여성 부하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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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여성 부하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가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며, 추행 부분도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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