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결혼비용 꿀꺽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 집유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7.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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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피해자가 지불한 비용만 받고 관련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하면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피해자가 낸 결혼식 비용만 받아 챙긴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쯤 피해자 B씨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며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혼을 중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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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피해자가 지불한 비용만 받고 관련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50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하면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피해자가 낸 결혼식 비용만 받아 챙긴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쯤 피해자 B씨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며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혼을 중개했다.

B씨는 결혼식을 위해 통역비, 가이드, 신혼여행, 항공비 등의 명목으로 1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지만, 결혼식을 준비를 하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 후 한국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돈만 요구하자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수습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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