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女 목격했냐” 질문엔 “못봤다”면서도 “여성용품 발견”[종합]
[뉴스엔 배효주 기자]
박수홍의 동거설 등을 퍼뜨린 혐의로 피소된 형수가 "청소하러 박수홍의 집에 갔다가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었다"고 말했다. 동거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7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모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 모 씨는 본인과 박수홍 친형(남편)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모 씨는 "피해자(박수홍) 친형의 배우자로서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했냐"는 말에 "운영을 하지는 않았고 이름만 올렸다. 대표이사로 등록만 되어 있었고, 관리는 제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누가 관리했냐"는 말에는 "남편"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해당 채팅방에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지인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채팅방을 개설하고 대화를 나누던 당시 "재산 횡령 문제로 언론 보도 및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등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박수홍 씨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언론에서 떠들던 때"라고 답변했다.
또, "박수홍의 주거지를 방문한 적이 있나. 목적과 횟수가 어떻게 되냐"는 말에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19년까지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갈 때 저를 자주 데리고 갔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갔냐"는 말에는 "몇 번이라기보단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면 저를 데리고 갔다. '미우새'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 청소할 게 많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 없다"고 답한 형수 이 모 씨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동거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냐"는 말에 "2019년 10월 '미우새'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청소하러 갔다.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 구두가 있었다. 옷방에 엄청 큰 캐리어 두 개가 있었고, 여자 코트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안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성용품이 있어서 어머니가 '얘는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해, 안방 안쪽에 있는 옷방에 넣어두고 청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여자랑 같이 있다'고. 2019년 10월, 11월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교제하면 집에 방문할 수 있는데 그걸로 동거한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검사의 말에 형수 이 모 씨는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답했다. '미운 우리 새끼' 모 작가가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가가)'동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오빠 집에 아직 친구분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 중 딸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형수 이 모 씨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고도 말했다.
"딸이 정신과 치료도 받는 과정 중에서,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사가 "횡령 사건과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한다'는 이야기 간의 관련성이 뭐냐"고 하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거듭 눈물을 흘렸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박수홍은 "1심 판결을 보면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었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가족의 탈을 쓰고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는 이들이 양산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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