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용인사무소,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일제점검

이준구 기자 2024. 7.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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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8월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에 축산물 수요 확대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판매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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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단속장면(사진제공=용인농관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8월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에 축산물 수요 확대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판매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용인농관원은 점검 전에 수입축산물유통 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영일 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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