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김성태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김재구 기자 2024. 7.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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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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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및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단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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