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대통령실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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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리 수령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울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했지만, 경찰 이들을 가로막으며 한때 대치했고,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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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경호처장 등 7명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리 수령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서울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했지만, 경찰 이들을 가로막으며 한때 대치했고,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찰과 수십 분간 실랑이 끝에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갔지만, 안내실 직원이 난색을 표하자 출석요구서를 안내실에 놓고 나왔고, 이후 직원은 재차 "접수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돌려주며 땅에 내려두면서 요구서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 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뿐 아니라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린 사람도 다 처벌 대상"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도 관여했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송달방해죄이자 국회법 위반"이라며 "적법하게 송달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가져와 땅에 내팽개친 건 명백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과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그 대통령에 그 공무원들"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64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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