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근거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근거인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검찰이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다. 김씨와 신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았고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을 위해 법령에 어긋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 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판단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검찰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작년 11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 판결로 검찰의 예규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반적·추상적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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