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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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12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가구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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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관양·평촌·호계동 등 일부 지역으로 면적 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 한시적이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가구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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