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시부모에게 들은 바 말했다"

장진리 기자 2024. 7.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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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형수 이모 씨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신뢰하는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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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형수 이모 씨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신뢰하는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에서 형수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촬영 시기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없다면서도 박수홍이 '미우새'에 출연하던 당시 시부모와 함께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비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집에서 여성 코트, 구두, 여성용품 등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다녀오셔서 '여자랑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다. 2019년 10월 11월쯤에는 '수홍이가 얘(여성)가 할 거니까 이제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교제하면 집에 방문할 수 있는데 그걸로 동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시부모가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0일 항소심 2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날 위해서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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